내일(4월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과 사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월부터 등록 장애인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개찰구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과 ‘신분증형’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카드형은 지하철요금(무료), 버스요금(유료)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해당 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무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 들어가거나,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탑승해야 했다.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6곳 지역의 장애인들도 본인 주소지 지하철만 이용이 한정돼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산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장애인등록증(왼쪽 신분증형·오른쪽 금융카드형).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4월부터 전국 등록 장애인들은 기능이 개선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어디든 해당 등록증을 지하철 개찰구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등록증의 무임 탑승 기능은 대중교통 가운데 지하철만 가능하다. 해당 등록증은 4월1일 이후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서울과 인천, 충남 지역 거주자는 해당 기능이 자동 적용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별로 신청 시기(4∼7월)를 확인해 기능이 개선된 등록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