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하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현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뀐다.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정해진 항목당 배점을 합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 자녀 등이 포함된다. 1순위 각 항목당 100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1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 가구에 각각 200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인 가구에 700점을 부여해 최우선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9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ㄱ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현재로선 두 가정 모두 200점이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ㄱ 가정은 다자녀에 해당해 점수가 300점으로 높아져 어린이집 입소 순서가 바뀌게 된다.
김수환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기존에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녀들 간 나이 차이가 크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자녀들 간 나이 차이가 큰 가구가 많아 이런 가구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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