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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8년 만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지원액 13% 인상

등록 2023-06-29 18:24수정 2023-06-29 18:45

서울 관악구의 전동휠체어·스쿠터 운전연습장 모습.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전동휠체어·스쿠터 운전연습장 모습. 관악구청 제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조기기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액이 18년 만에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전동휠체어·스쿠터와 이들 기기의 전지에 대한 건보 급여 기준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 급여 기준액의 최대 90%를 건보에서 지원받는다. 이 기준액은 2005년 4월부터 19년째 전동휠체어 209만원·전동스쿠터 167만원 등으로 유지돼 왔다.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수단 구입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전동휠체어(일반형) 급여 기준액을 236만원으로 기존보다 13% 인상했다. 전동스쿠터는 192만원으로 15%, 전동휠체어·스쿠터의 전지는 19만원으로 19% 증액했다.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380만원의 급여 기준액이 적용된다. 이런 기능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데 따른 욕창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등록장애인이 급여 기준액 이상의 제품을 사면 급여 기준액의 90%만큼 건보 지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한다. 급여 기준액보다 싼 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250만원짜리 일반형 전동휠체어를 살 경우, 기존에는 급여 기준액 209만원의 90%인 188만1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61만9000원은 구매자가 부담했다. 반면 인상된 급여 기준액인 236만원을 적용하면 212만4000원을 지원받고, 37만6000원만 자부담하게 된다.

이런 조처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 올 하반기 중 시행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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