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가 내는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1.1% 오른 평균 1만686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어르신 돌봄을 위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2.81%에서 0.14%포인트 오른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가구가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6678원에서 1만6860원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7.38%)부터 7년 연속 오름세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107만6000명으로 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가장 중증인 1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요양원 등 시설 이용비는 올해 하루 8만1750원에서 내년 8만4240원으로 2490원 오른다. 30일(1개월) 기준으론, 건보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내년 252만7200원, 이용자 본인 부담은 50만5440원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또 중증(1·2등급)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1등급 기준)를 올해 188만5000원에서 내년 206만9900원으로 9.8%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를 2027년까지 시설 입소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내년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열악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이 부족해 단기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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