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문턱 낮춘다

등록 2023-11-22 16:18수정 2023-11-22 21:3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평가액 100%를 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1대(1600㏄ 미만) 혹은 다인·다자녀(6명·자녀 3명 이상) 가구가 보유한 1600㏄ 미만 준중형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평가액 200만원 미만)는 평가액의 4.17%(일반재산 환산율)만 소득으로 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7인승 이상 2500㏄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도 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약 2000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고, 이미 급여를 받는 6만8000가구는 좀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1.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선거법 재판부 “예정대로 2월 말 결심” 2.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선거법 재판부 “예정대로 2월 말 결심”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3.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4.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5.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