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편지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내년 6월부터 폐지된다. 또 자살과 자해 등을 막기 위한 계호감시 기구로 전자장비 설치가 추진되고, 대표적인 인권침해 장비로 지탄받았던 사슬이 사라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형자의 편지 검열 규정을 없애고, 교정시설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했다.
또 교도관 등이 국적과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라 수형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지조항의 범위를 정치적 견해나 혼인 여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은 물론 장애와 나이, 출신 지역과 민족, 신체조건, 병력까지 확대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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