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집시법 불복종운동…19일 도심서 미신고 집회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네거리에서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라는 주제로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 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첫 불복종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집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석해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정은희 활동가는 “집시법은 물론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를 공연·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는 “현 집시법이 집회 시위가 잘 이뤄지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막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외국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나 해가 진 뒤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모두 빼는 등 실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에도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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