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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원 ‘존엄사’ 첫 인정

등록 2008-11-28 19:28수정 2008-11-28 23:27

“회생가능 없는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28일 뇌사 상태인 김아무개(76)씨와 그 자녀들이 지난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운영 중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인공호흡기 부착 등의 치료행위가 상태 회복이나 개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생명 유지 치료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때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병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현재 의식이 없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더라도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는 김씨의 평소 발언이나 생활 태도, 기대 생존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이 있었다면 치료를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을 특별대리인으로 내세운 김씨의 청구권은 인정했지만, 자녀들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선 “환자 본인만이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자녀들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관련 법규가 없어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던 신촌 세브란스병원 쪽은 이날 판결 뒤 “의료인은 물론 법률가 등이 함께 회의를 열어 병원 견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폐혈관이 터져 뇌사 상태가 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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