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ㄹ(4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도 이란인 ㅅ(41)씨와 ㅁ(39)씨에게 같은 이유로 난민 인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ㄹ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ㄹ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 역시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란에 있는 ㄹ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ㄹ씨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며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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