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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11-08-16 21:23

법원 “유효 서명수 등 충족”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고, 주민투표를 위한 유효서명인수를 충족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를 하려면,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함과 동시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울러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같은 달 21일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이날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이번 결정문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한 만큼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법령위반, 재판 중인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의 법령은 헌법·법률·시행령 등과 같이 지자체가 자신의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투표는 예산의 배정·의결 등의 문제가 아닌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5%의 ‘청구인 서명’에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단적 대리서명, 명의도용, 공무원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의했다고 보이지 않고, 일부 무효인 서명이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효 서명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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