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이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준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차별 대신 차이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① 집중포화 맞는 ‘성적지향’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① 집중포화 맞는 ‘성적지향’조항
4월 임시국회엔 여러 현안이 몰려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쟁점이 많다. 이 가운데 ‘차별금지법안’을 주목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이 법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처를 뼈대로 한다. 인권국가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그런 인권의식을 뒷받침할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입장거절” 안내문에 불쾌감
“동성애 차별금지는 악법”
보수기독단체들 입법 반대 지난 3월 전남 순천의 ㅂ호텔 사우나를 찾은 이아무개(3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우나 앞에 붙은 안내문에는 “음주자, 노약자, 전염병 등 (질병이) 육안으로 판단되시는 분”과 함께 “동성연애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입장을 거절한다고 적혀 있었다. 동성애자인 이씨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사우나 출입을 막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성애자가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은 일상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시민이지만 공공연한 ‘혐오’의 대상이 돼도 속수무책이고, ‘이성애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제도의 빈틈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공론화조차 어렵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나영정 연구원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이른바 ‘정상 가족’을 기반으로 짜여진 한국 사회에서 동성 ‘파트너’ 간에는 부양·피부양관계가 발생해도 건강보험을 인정받을 수 없고 가족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9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감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들에겐 오래 기다린 마중물이다. 출신 국가, 인종, 병력,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학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에 대한 구제를 한데 묶은 포괄적 차별방지법이다.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차별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인권국가로 발돋움 하려면 입법 필수” 이미 2007년 10월 법무부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재계와 보수언론은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도 ‘동성애 허용 법안’이라며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법 제정은 흐지부지됐다. 올해도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항목을 문제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4만장을 전국 200곳에서 뿌렸고,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교회와 거리에서 펼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에 앞장선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단체 누리집에 8일 안내글을 올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야 통과를 막을 수 있다”며 게시판·전자우편·우편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을 소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친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는 9일 현재 9만여건의 차별금지법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나영정 연구원은 “유럽의 인권 선진국은 소수자의 성을 비롯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나이별로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각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기독교계가 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나영정 연구원은 “소수자 차별 논의에 단단한 밑바탕을 마련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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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는 악법”
보수기독단체들 입법 반대 지난 3월 전남 순천의 ㅂ호텔 사우나를 찾은 이아무개(3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우나 앞에 붙은 안내문에는 “음주자, 노약자, 전염병 등 (질병이) 육안으로 판단되시는 분”과 함께 “동성연애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입장을 거절한다고 적혀 있었다. 동성애자인 이씨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사우나 출입을 막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성애자가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은 일상이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시민이지만 공공연한 ‘혐오’의 대상이 돼도 속수무책이고, ‘이성애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제도의 빈틈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공론화조차 어렵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나영정 연구원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이른바 ‘정상 가족’을 기반으로 짜여진 한국 사회에서 동성 ‘파트너’ 간에는 부양·피부양관계가 발생해도 건강보험을 인정받을 수 없고 가족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9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감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들에겐 오래 기다린 마중물이다. 출신 국가, 인종, 병력,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학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에 대한 구제를 한데 묶은 포괄적 차별방지법이다.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차별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인권국가로 발돋움 하려면 입법 필수” 이미 2007년 10월 법무부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재계와 보수언론은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도 ‘동성애 허용 법안’이라며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법 제정은 흐지부지됐다. 올해도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항목을 문제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4만장을 전국 200곳에서 뿌렸고,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교회와 거리에서 펼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에 앞장선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단체 누리집에 8일 안내글을 올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야 통과를 막을 수 있다”며 게시판·전자우편·우편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을 소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친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는 9일 현재 9만여건의 차별금지법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나영정 연구원은 “유럽의 인권 선진국은 소수자의 성을 비롯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나이별로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각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기독교계가 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나영정 연구원은 “소수자 차별 논의에 단단한 밑바탕을 마련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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