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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싱크탱크 광장] “차별 해소 능사 아냐…나이·성별 구체 방안 마련할 때”

등록 2013-05-20 20:02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비정규직 해법’ 국제세미나
비정규직이 다시 화두다. 이제 비정규직 해결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노총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지난 16일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16일 열린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초점을 △‘차별’ 해소에만 맞춰서는 안 되고 △총론적 접근보다는 성별·연령별로 문제 해결 방안을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 등 실태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해법에서 의견 차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해결, ‘차별 해소’뿐인가

토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이 ‘차별 해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대책이 차별을 시정하는 쪽에 집중돼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차별뿐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비정규직의 핵심 키워드는 ‘차별’, ‘불안’, ‘배제’로 규정된다. 정부가 구조개혁보다 차별 시정에 머무르는데, 이것만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배제’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배제’의 반대말이 ‘포함’이고 이는 곧 ‘배려’다.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과 하청 근로자를 배려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를 법 제도만으로 해결하진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론적 접근보다 연령별·성별 대책 필요

토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해 총론적 접근보다 이제는 섬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창곤 소장은 “해법을 찾을 때 큰 숲이 있는 반면 나무를 보는 접근도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많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많다. 따라서 성별·연령별로 섬세하게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과장도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도맷금 논의, 총론적 논의는 졸업할 때가 됐다. 연령별, 성별, 고용 형태별로 세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별 비정규직 해결 방안과 관련해 김상호 경상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를 꼽았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30만명밖에 안 되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모델이자 첫 단계다. 원청 회사는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도급 및 용역 관계를 해지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발적 비정규직 어떻게 볼 것인가?

자발적 비정규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호성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590만명 가운데 절반은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는 자발적 비정규직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곤 소장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강제한 자발은 없는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사회과학연구소 토마스 하이페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시스템이 보장된다면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독일은 시간제 여성 근로자들이 집안일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를 선호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덴마크처럼 보육시스템이 개선된다면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

싱크탱크 소식

한국사회정책학회 봄철학술대회

한국사회정책학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좋은예산센터와 공동으로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사회권의 재조명-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봄철학술대회를 연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개최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706호에서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사회경제학’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메인세션에서는 이윤환 아주대 교수가 ‘한국노인의 건강수준 실태와 과제’를, 김동현 한림대 교수가 ‘노인인구의 우울증과 자살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찰’을, 장숙랑 중앙대 교수가 ‘노년기 건강불평등: 생애과정 접근’을 발표한다.


“한국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

국내 비정규직 실태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 1년 미만인 노동자가 3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마디로 초단기 근속의 나라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16일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 발표에서 “통계청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취합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짧은 근속 연수를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1년 미만 근속 연수가 9.6%에 불과해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의 4배에 이르렀고, 조사 대상 23개국 중 22위인 멕시코의 26.4%보다도 10% 이상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의 비율도 16.5%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20%를 밑돌았고,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43.3%)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장기 근속의 나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로 ‘초단기 근속의 나라’임이 드러났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의 변동성과 유연성이 심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김 연구위원은 “2007년 3월 이래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47.8%인 84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 591만명(33.3%)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인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200만~300만명을 ‘정규 임시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규직으로 분류해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53.7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10년 46.2에 불과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001년 정규직의 26.7%에서 2012년 정규직의 21.9%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시간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짧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시간당 임금은 2001년 정규직의 79.8%에서 지난해에는 정규직의 46.6%로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한 임금불평등 지수도 한국은 상위 10%의 월평균 급여가 하위 소득자 10% 월평균 급여의 5.23배에 이르러,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저임금 계층은 25.4%로 조사 대상 2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박근혜 정부의 노동공약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공약에서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약만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수석연구원


덴마크, 시간제노동자도 단체협약

유럽의 비정규직

덴마크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3에프(F)의 헨리크 스코브스테드 이베르센은 16일 국제세미나에서 “덴마크에서는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모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사회과학연구소 토마스 하이페터는 “(법으로 규정된) 단일한 최저임금제가 아직 없는 독일에서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징은 유연안전성이란 말로 집약된다. 해마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3분의 1이 이직한다. 이러다 보니 매년 노동자의 5분의 1가량이 일시적 실직상태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유럽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이며 임금 격차도 매우 낮다. 이는 실업에 처하면 기존 소득의 90%를 2년까지 지급하고 비노조원과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모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시스템 덕분이다. 근년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110크로네(1만6700~1만8300여원)이고, 주당 노동시간은 37시간이다. 이밖에도 연간 5~6주의 유급휴가와 함께, 별도로 휴가 사용 때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은 질병의 경우 최초 10주, 임신 및 출산 때는 14~24주에 이른다. 이런 단체교섭은 산업별, 분야별로 체결되기 때문에 같은 업종끼리는 똑같은 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덴마크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자도 굳이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시스템은 실상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비노조원도 단체교섭 적용을 받다 보니 점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독일은 덴마크와 달리 노동시장 현황이 어둡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1년 이후 20년간 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체의 34%에 이른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는 91년 14.0%에서 2010년 26.7%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독일의 노조 조직률은 1991년 36%에서 2010년 현재 18.5%로 감소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노동조합 힘의 약화에 따른 복합적 결과다. 이에 대한 주목할 대응 방안은 세가지다. 첫째가 최저임금이다. 독일은 업종별 임금하한선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법률로 규정된 단일한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노총은 이에 법률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8.5유로(1만2000여원)로 정하자는 ‘8.5유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또 하나의 대응책이다. 노동조합들은 이런 기조 아래 단체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애쓰고 있다.

김동훈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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