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딸 등 75.7%가 가족
학대 신고도 5년새 31.6% 증가
학대 신고도 5년새 31.6% 증가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와 딸을 비롯해 사위·며느리·손자녀까지 포함하면 노인 학대 가해자의 75.7%가 가족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건네받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전체 학대 가해자 4013명 가운데 아들이 1619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551명(13.7%), 딸 519명(13.0%) 순서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중복 포함)은 정서적 학대 2235건(38.3%), 신체적 학대 1430건(24.5%), 방임 1087건(18.6%), 경제적 학대 526건(9.0%) 등이다.
노인 학대 건수도 증가 추세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잠정치)으로 경향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5년 전인 2009년을 비교하면 신고 접수 사례가 5년 사이 31.6% 증가했다.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노인들의 반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이가 40.7%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참는다’는 노인이 36.3%에 이른다. ‘신고한다’는 응답과 차이가 3.7%포인트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덩달아 늘고 있는 노인 학대는 더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인만큼, 노인복지 재원을 좀더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 csj@hani.co.kr
2013년 노인 학대 가해자와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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