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404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회보장급여법도 통과
긴급복지지원·사회보장급여법도 통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발의됐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부양의무 부과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2014년 기준 212만원)에서 중위 소득수준인 404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최저생계비의 185%, 302만원)보다도 훨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예산 1조1100억원이 편성되면, 13만6천여명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의 부양의무 부과 기준도 대폭 완화해, 1200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으로는 8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 학생 41만6천여명이 교육급여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여기엔 44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방향인) 개별형 맞춤 급여의 취지를 살렸다”고 평가한 반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 기준을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라도 폐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더불어 ‘복지 3법’으로 불린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대상자한테 부양의무자 유무를 따지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긍정적 평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맞춤형 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교육비 이외에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교육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관련 합의에 정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잔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교육급여 대상자만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 대상자한테도 현재의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조혜정 최성진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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