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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양 의무 완화됐지만…‘100만 빈곤층’ 사각지대 여전

등록 2014-11-18 20:43수정 2014-11-18 22:0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보니

부양의무 기준 완화했지만
생계·주거·의료비 등
항목별로 달라 잘 살펴야
현실 안맞는 소득인정액도 문제
저소득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생계비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생계비·주거비 등 항목별 지원 대상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저소득층은 자신이 정부에 어떤 복지 혜택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한다.

여야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초 수급자의 형편에 맞게 생계비와 주택 임대료, 학비·학용품비, 의료비 등을 한묶음으로 지원하던 통합 급여체계를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급여체계’(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개별 지원체계)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초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기준선 구실을 해온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소득)에 그 자리를 내주되, 이름은 남긴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내놓은 카드도 있다. 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또는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252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 학비나 교재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한테, 정부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교육급여)를 지원한다. 물론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의 50% 수준 아래에 있는 가구라야 한다. 교육비 지원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4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여기에 쏟는 정부 예산은 440억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지는 것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및 재산이 기초 수급자 기준에 맞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소득 및 재산 302만원 이하’라고 못박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부양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소득이 워낙 낮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다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여야는 기존 302만원의 부양비 부과 기준선을 404만원으로 높였다. 1만6000명의 수급자가 바뀐 부양비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 예산은 2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밖에도 여야는 중증장애인의 부양능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의 한계도 많다. 정부는 기초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번 개정안이 그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당장 교육급여 대상자한테는 부양의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지만, 생계·주거·의료급여 대상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한다. 여야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 환산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득인정액 문제도 외면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18일 기초법 개정안이 ‘낮은 보장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한계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잔디 참여연대 간사는 “올해 초 복지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그런 비극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가 기초법 개정안 추진의 동력이었다. 그런데 정작 여야는 교육급여 대상자만 빼고 부양의무자 조항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여야가 너무 재정 논리만 앞세워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을 논의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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