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29일부터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센터(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을 해 아동학대신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는 정책 홍보 기간이라 기존 1577-1391 번호도 열어 놓고, 112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복지부와 협력해 경찰, 각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센터 112 번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신고센터는 112라는 점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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