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간병 포함땐 1만9000원
환자 부담 80%이상 줄어 활성화될 듯
“가정호스피스 지원도 절실” 지적
환자 부담 80%이상 줄어 활성화될 듯
“가정호스피스 지원도 절실” 지적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재정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란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증·증상 완화, 삶의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호스피스 건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진료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매겨진다. 일반 병원은 개별 의료서비스마다 각각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인데, 호스피스 진료비는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한다. 노인요양병원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당 정액제는 하루치 진료비를 미리 정한 뒤 그 안에서 환자한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액제로만 하면 ‘과소진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비싼 통증 관리나 상담 등에는 별도의 진료비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의 5인실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까지 받으면 이보다 4000원 많은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2011년 암으로 숨진 환자가 사망 1개월 전 일반병동에 머물며 낸 병원비가 하루 평균 10만원 안팎(비급여와 사적 간병비 포함)이고, 현재 호스피스 병동 이용료가 하루 15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이 지금의 20% 밑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호스피스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공급자가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치매·말기암 환자 등의 호스피스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말기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이는 12.7%에 그친다. 이에 비해 64%가량은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 중 숨졌다. 그만큼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낮다.
호스피스 지원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호스피스 활성화를 통해 ‘죽음의 질’을 높이려면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만이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에도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복례 경북대 교수(간호학과)는 “가장 편안한 집에서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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