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가능 B형 간염 등 포함
“정부가 잘못된 정보 유포”
“정부가 잘못된 정보 유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에서 분유비 지원 대상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 질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유수유율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엉터리 기준으로 모유 수유가 가능한 산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모유 수유가 가능한 비(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임질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유미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가 비(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임질 등을 분유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들 질환은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며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유포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모유 수유가 가능하고 매우 한시적인 기간에만 불가능한 결핵·수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핵은 활동성이고 전염력이 강한 경우, 수두는 아이가 갓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두 병변을 접하지 않고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런 특이 사항이나 예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소아과학회 소속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정부의 분유비 지원이 모유 수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일반 분유 지원 대상자는 매우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개한 분유비 지원 목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저소득층의 양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40%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최대 1년 동안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질병 14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유 지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했다”며 “향후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질환 선정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산모가 분유비 지원을 신청할 때, 질환별 특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