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님이 내야 할 요금을 미리 자세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를 다 끝내고 난 뒤에야 비싼 요금을 밝히는 일부 미용실의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 시군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미용업소는 앞으로 서비스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까지 포함한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미리 보여주고, 비용 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에는 최종 결제금액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품목), 품목별 가격, 염색제나 펌제 등 사용한 제품명, 할인율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머리 길이에 따른 ‘기장 추가’ 등의 가격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 안보이는 곳에 게시해왔다. 앞으로는 사전에 고객이 세부 가격표를 보면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격 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펌 등의 종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엔, 세부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정 저렴한 품목과 가장 고가의 품목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일반펌 3만원, 믹스펌 20만원’ 등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또 남성과 여성, 학생과 성인 등에 대한 할인이 적용된다면, 기본 가격과 할인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말 지방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에게 염색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요금을 밝히지 않다가 계산 직전에야 52만원을 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후속조처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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