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고 한꺼번에 반환일시금만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18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 일시금을 반납하고 계속 보험료를 붓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65살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10년전인 2005년에 9만6078명에서 지난해에는 17만9937명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도 5월말 현재 8만7368명이 반환일시금을 타갔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120개월) 간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도 노후에 연금을 타지 못해 빈곤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예로, 생애 평균소득이 월 220만원인 ㄱ씨가 115개월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은 1334만원 정도다. ㄱ씨가 만일 120개월 납부를 완료할 경우엔, 노령연금 수령액이 8400만원(20년 수령 기준)이어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연금공단은 이들이 반납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노후에 매달 연금을 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간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이다. 2015년에 10만2883명이 반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살이 된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65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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