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자격증 대여·양도시 자격취소
자격증 대여·양도시 자격취소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보면,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자격자로부터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안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달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 위반 때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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