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보험료 매기는 방안
보험료율 20% 인하 효과 발생
11% 가구 보험료 인상, 88%는 인하
800만 가구는 1~3만원 인하
13만5천 가구는 월 30만원 인상
보험료율 20% 인하 효과 발생
11% 가구 보험료 인상, 88%는 인하
800만 가구는 1~3만원 인하
13만5천 가구는 월 30만원 인상
건강보험 보험료를 소득에만 매기는 방식인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건강보험 가입가구 중 88%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월 10만원 이상 인상되는 비중은 2.5%정도다.
4일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모의시험 결과(2015년 기준)’를 보면, 우선 모든 소득의 100%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250조원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건강보험 결산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0% 인하(6.07%->4.87%)할 수 있다.
가구별 보험료 변동 분석과 관련해서는, 전체 2276만가구 중 2001만가구(87.9%)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50만가구(11.0%)의 보험료는 오르고, 24만가구(1.1%)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인상?인하 금액별로 보면, 보험료가 월 1만~3만원 낮아지는 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밀집해 있다. 전체 가구의 35%인 800만가구가 해당된다. 보험료 인상 구간 중에서는 월 1만~3만원 오르는 구간(전체의 2.6%, 59만가구)에 상대적으로 가입 가구가 많았다. 월 30만원 이상 오르는 가구는 0.6%인 13만5천가구에 불과하다.
더민주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종합과세소득뿐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뼈대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재산과 자동차, 가족수 등에 따라 부과해온 방식이나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온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된다. 소득자료가 없는 무소득 가구도 최저보험료(월 3560원)를 내야 한다.
더민주는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대폭 오르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제의 조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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