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 304곳 시정조처
조기하원 종용, 바우처 사용 유도 등도 확인
운영계획 수립하지 않은 곳도 144곳
복지부 “8월에도 현장점검 실시..강력 행정처분”
조기하원 종용, 바우처 사용 유도 등도 확인
운영계획 수립하지 않은 곳도 144곳
복지부 “8월에도 현장점검 실시..강력 행정처분”
ㄱ어린이집은 지난달 초 학부모들에게 운영시간을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변경한다고 사전 안내를 해놓고선 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일찍 아이들을 데려갈 것을 종용했다. ㄴ어린이집도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해놓고선 마찬가지로 조기하원을 종용했다. ㄷ어린이집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에게 긴급바우처 사용을 은근히 유도하는 안내문구를 배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조기하원 종용,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긴급바우처 사용 유도 등의 부정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4587곳의 어린이집을 뽑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총 401건(시설 수 기준으로는 304곳)의 지적사항이 발생해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맞춤형 보육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144건에 이르렀다. 이어 이런 운영계획을 세워 안내를 해야했지만 안내하지 않아 적발된 건이 107건, 학부모들에게 등·하원 시간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조사하지 않아 지적된 94건, 운영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운영에 반영하지 않은 47건 등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운영계획 및 운영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 9건은 바우처 사용 강요, 조기하원 종용 등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들은 등·하원시간을 조사해 운영계획에 수립해 시군구를 통해 제출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장 점검에서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18∼19시(40.7%)가 가장 많았고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확인된 7월말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약 7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설계 때 이 수치를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또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약 5만건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을 해보니,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을 확인하고 맞춤반으로 변경 조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일하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 사업장이나 사업자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달에도 8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현장을 점검해 종일반 아동의 실제 이용 시간 보장과 운영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면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치 처분 등을 적극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0~2살 영아에 대한 보육을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그렇지 않는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을 이용하고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보육 체계다. 맞벌이 가구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가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중요한 도입 취지였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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