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 가산이자 붙어
지난해 1만4464명 연기신청
연 7.2%씩 가산이자 붙어
지난해 1만4464명 연기신청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기연금 신청자 추이를 보면, 2010년 1075명에서 2011년 2034명, 2012년 7763명, 2014년 8475명으로 늘어왔다. 이어 지난해엔 1만4464명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6228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지난해 7월말부터는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까지 도입됐다.
현재는 연금을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연금액을 더 주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획득한 뒤,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혹은 연금을 받다가 연기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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