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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인 70% 준다더니…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등록 2016-09-20 20:15수정 2016-09-21 08:23

제도 도입 2년 됐는데 5월 수급률 66%대 최저
27만명이 못받고 있어…“선정기준액 조정해야”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수급률은 66%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2년이 지났지만 수급률은 66%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65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법에 규정돼있는 70%에 못 미치는 66%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선정기준액을 연간 두차례 조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1%에 그쳤다. 제도 도입 첫 달인 2014년 7월 66.1%로 시작해 제도 시행 2년 동안 67%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한 번뿐이었고 내내 66%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66.0%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래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의 70%가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노인의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정한다. 올해는 1인 가구 월 100만원, 부부 가구 월 1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보면, 65살 노인 687만8536명 중에서 481만4975명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454만4324명만 받아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27만651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재산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기획재정부도 아예 기초연금이 67%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뒤 재정 문제로 노인 70%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됐는데도 법정 지급률인 70%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정기준액을 보수적으로(낮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한 만큼, 하반기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수급률이 목표치를 밑돌 경우, 하반기에 선정기준액을 더 올려잡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신욱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거주불명 어르신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미신청자 등이 있어서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도입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로 수급률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변동으로 탈락한 노인의 소득 이력을 관리해뒀다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다시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다만 이력관리는 개인의 소득정보가 노출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기초연금 수급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많아 탈락한 이력관리 대상자는 2만2420명에 그친다.

복지부 의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을 연구해온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률 개선을 위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현재 기준액 이하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못 받은 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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