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일자리 등 지원정책
취약 1인가구용 설계
서울시도 ‘1인가구 조례’
취약 1인가구용 설계
서울시도 ‘1인가구 조례’
이른바 ‘나홀로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조정해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삼도록하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인 취약가구 보호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거정책을 비롯해 대부분 다인가구(2~4인) 위주로 짜여진 기존 복지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1인가구에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분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자리와 주거, 건강 등 분야별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짜고 있다”며 “연내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인가구 정책은 주로 독거노인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정책 대상도 노인에서 청·장년층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개선 방안도 1인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처였다. 이 제도는 원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1인가구는 예외적으로 60살 이상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살 이상, 내년에는 40살 이상의 중년 1인가구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3월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에도 혼자 사는 ‘싱글여성’들의 안전을 배려한 안심택배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 대신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자발적 공유 모임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를 엮어주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 이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셜 팸(패밀리)’ 등이 한 예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로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덜고 고립·단절을 막기위해 적절한 공유생활을 겸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보다 1인가구가 더 보편화된 선진국도 일찌감치 정책지원에 나서왔다. 지난해 일본의 1인가구 비중은 32.7%에 이르며, 영국과 미국도 각각 28.5%와 28.0%였다. 노르웨이의 경우엔 37.9%(2014년)나 된다. 미국은 노후한 호텔 등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 1인가구에게 제공하는 ‘싱글룸 거주’(SRO)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시애틀시의 경우, 독신자용 마이크로(초소형)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의 질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작은 집에서 살더라도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돼야한다는 취지다. 일본의 ‘안심생활창조사업’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제안도 나온다. 이 사업은 기존 복지정책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년 1인가구를 위해 돌봄이나 쇼핑, 건강관리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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