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개념·제한 없이 제3자에 제공 땐 재식별 가능
금융위원장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보완” 의견 표명
금융위원장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보완”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 조치만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식별 조치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규정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 제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개선,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편익 증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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