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저소득 39만5천명, 전기·통신·가스료 감면 신청하세요

등록 2016-12-11 12:01수정 2016-12-11 13:16

복지부, 12일부터 혜택 못받은 39만5천명에 안내장 발송 예정
전기 월 8천원·통신 2만2500원 인하 가능…TV수신료 면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전기·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39만5천명을 발굴해, 12일부터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에 대해 전기요금과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티브이(TV)수신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통신요금은 월 최대 2만2500원을 아낄 수 있다. 티브이수신료는 면제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11월27일까지 도시가스요금 15만6천가구, 티브이수신료 4만2천가구, 전기요금 7만6천가구, 이동통신요금 14만7천명 등 총 42만1천명(가구)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39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받은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적극적 안내조처를 시행하면 최소 15만~20만명 이상이 더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발굴사업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1.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2.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3.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4.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5.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