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올해 100만원→119만원으로 올라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이 기준액
올해 100만원→119만원으로 올라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이 기준액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살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소득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 금액으로,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엔 선정기준액이 현행 월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올해 최대 4억35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며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엔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98만8천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연금도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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