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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연금보험료 지원받는 농어업인 7년새 50% 증가

등록 2017-01-06 13:58수정 2017-01-06 14:28

2009년 26만명에서 지난해 9월 39만명으로 연금 수급자도 57만명에서 68만명까지 늘어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기준 38만7874명으로 2009년 26만1047명에 견줘 약 49% 늘었다.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2년 28만6319명, 2014년 34만171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2%, 2016년 9월말 49.6% 등으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1995년 7월부터 시작된 이유는 당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도우려는 취지였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연장됐다.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라 연금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타는 농어민 수급자도 늘고 있는데 2009년 57만3133명에서 2012년 63만4119명, 2014년 64만9428명, 2016년(9월말 기준) 68만529명 등으로 증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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