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반영…최고 수급자는 1만9021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3670원씩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타는 수급자들은 4월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를 반영해서 수령액을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10만6600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763원이다.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은 월 평균 3670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은 월 평균 4342원,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267명은 월 평균 2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수령액이 가장 많은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0만2150원)의 경우, 월 1만9021원을 더 받는다.
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주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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