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이 종합적 평가해 지정 거부 가능
지자체장이 종합적 평가해 지정 거부 가능
노인요양원을 비롯해 65살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허술한 관리로 법상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신설·폐업을 반복하고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과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서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려고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로 2015년 장기요양기관 5천여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847곳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천여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곳에 이른다.
제한적인 사유로만 한정됐던 요양기관 지정 취소 사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전체의 약 16%인 2851곳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1년 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도 명확히 했다. 수급자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