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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복지시설 퇴소 뒤 5년까지는 전세자금 지원

등록 2017-01-25 12:01

기존 만 23살이하 연령기준 없애고
퇴소 뒤 5년 이내로 지원기간 확대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등 지원이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들이 자립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하며, 대학 진학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 만 23살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뒤 5년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지역에 따라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만 20살 이하의 경우엔 무이자, 20살이 넘은 경우엔 연 1~2%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도, 만 18살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보호 종결 뒤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를 한 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다. 수도권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475만원, 월 임대료는 8~10만원 정도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 등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양육시설에서 980명,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이 보호기간이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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