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선정기준 등 4가지 요구사항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동의’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19~29살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안 협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이번 동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서울시가 충실히 반영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보완 사항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었는데,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구직활동과 연계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구직 활동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복 급여를 방지하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정부사업 혜택을 받는 참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수당 시범사범을 위해 청년 2831명에게 한달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서울시는 행정소송에 들어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7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경북도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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