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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는 부당”

등록 2017-06-08 16:42수정 2017-06-08 16:54

충남 기독단체 인권조례 폐지요구에 반대입장
인권위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지자체의 의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충청남도 기독교 단체들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며 충청남도 의회에 이 조례의 폐지를 요청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하기로 했고 인권위는 인권조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인권 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에서 일관 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우리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 동성애가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성적 지향은 정신질환이 아니다”고 발표했다며 반박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종교,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관련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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