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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록 2017-07-18 21:04수정 2017-07-18 21:09

인사청문회서 “전면 폐지 어려워”
배우자 양평 건물 불법증축 등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떤 순서로 폐지하겠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식주 가운데 아직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주거급여부터 먼저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아들이나 며느리, 부모 등 가족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 후보자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재원을 배분하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주거급여를 먼저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함께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대상자를 각각 선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가운데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됐다.

장애인 단체 등에서 전면폐지를 요구해온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예산 제약을 들어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장애등급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제약 때문에 (전면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1988년 총선에 출마한 지인한테 투표하려고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과 관련해 “그때는 많이 어렸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선 10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988년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하자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작업실 불법 증축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7년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땅에 작업실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뒤,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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