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연금 포스터.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장기체납이 고착화되고 있어 노후빈곤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인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413만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60.4%에 불과한 250만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4%에 이르는 163만명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이다. 체납자 비중은 5년 전 43.2%에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이들의 월소득을 보면, 체납자의 9.9%만 213만5천원 이상이었다. 72.3%인 118만명은 작년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이다. 소득이 적다보니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것이다. 체납 기간으로는 1년 이상인 장기체납자가 64.8%인 105만5천명이었고,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가 42.1%, 농어촌이 12.6%였다.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이 낮은 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올해 91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그 이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이상이면 4만950원(91만원의 4.5%)을 지원받는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험료의 4분의 1만 낸다. 같은 저소득이지만 도시에 사는 지역가입자만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체납이 고착화되면서 노후 빈곤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도시 거주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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