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지난해 전국 화장률 82.7%…서울·경기·부산은 화장로 ‘부족’

등록 2017-12-07 12:01

작년보다 2%P 늘어…20여년 사이 4배
경기도 1만35백명 초과…“시설확충 필요”
지난해 국내 사망자 가운데 시신을 불에 살라 지내는 장사 방식인 ‘화장’을 지내는 비율이 82.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등은 화장로가 부족해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장률은 82.7%로, 2015년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화장률은 집계가 시작된 1994년 20.5%에 견줘 4배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의 나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는데, 20대는 97.7%가 화장했지만 60대 이상 화장률은 79.8%였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이 92.0%로 가장 높았고 인천 91.2%, 울산 90.2%, 경남 88.9% 순이었다. 낮은 지역은 제주 67.7%, 충남 68.2%, 경북 71.2%, 충북 71.4%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선 경남 통영시의 화장률이 가장 높은 95.4%였고, 경남 사천시 94.9%, 부산 사하구 93.7% 순이었다.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41.1%, 경북 예천군 46.8%, 전남 장흥군 50.8%, 경북 영양군이 53.5%였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59개소로 연간 최대 30만6720건의 화장을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는 모두 23만2128명이어서 전국적으론 시설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서울·부산·경기 지역에 수요가 몰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내 시설로 최대 화장가능한 인원보다 화장자의 수가 1만3508명 더 많았고 부산도 4276명이 초과됐다. 서울도 3547명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뿐 아니라 최근 화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전북, 전남지역 등에도 관련시설 확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선거법 판결’, 내년 중 확정될 수도…대법 ‘기한 준수’ 강조 1.

이재명 ‘선거법 판결’, 내년 중 확정될 수도…대법 ‘기한 준수’ 강조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2.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3.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4.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축복’ 처단하는 감리교, 종교재판이란 이름의 비이성 5.

‘축복’ 처단하는 감리교, 종교재판이란 이름의 비이성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