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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내년부터 자활급여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등록 2018-05-13 13:41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전용통장에 자활급여 입금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돈이 압류되지 않도록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최대 한달 약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활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마다 약 4만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수급자 등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뒤 지급받는 인건비가 압류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압류 방지 전용통장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부르는데, 현재는 기초생수급자가 기초연금 등을 받을 때 빚으로 인한 압류를 막고 있다. 자활급여의 경우 그동안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는 자활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서 자활급여를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가운데 약 5%인 1987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전용통장 입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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