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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전업맘·워킹맘 나눴던 어린이집 ‘맞춤반’ 없어진다

등록 2018-08-07 17:11수정 2018-08-08 11:30

하루 7~8시간 기본보육시간+’저녁반’ 체제로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TF 개편안 공개
한겨레 기자가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일일체험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겨레 기자가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일일체험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업맘 아이는 ‘맞춤반’, 워킹맘 아이는 ‘종일반’으로 갈라놓았던 박근혜 정부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체계가 사실상 없어진다. 그 대신 모든 아이들이 제공받는 하루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5시 이후의 ‘추가보육시간’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육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꾸려 기존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해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저녁 6시 이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다. 어린이집 눈치가 보이거나, 아이가 방치될까봐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했지만, 종일반 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개편안의 뼈대는 저녁반 또는 야간반에 내실있는 보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추가보육시간만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기본보육시간인 7~8시간 동안만 아이들을 돌보게 되고, 저녁반 전담교사는 최대 5만2천명까지 충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돈이다. 보육료나 전담교사 인건비 등을 어떻게 충당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티에프 안에서는 ‘맞춤형 보육’처럼 맞벌이 가정만 ‘저녁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구분하거나, 추가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부모가 적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개편안 연구용역을 맡은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자 부담 방안은 무상보육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등은 부모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를 대표해 티에프에 참여했던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씩 맡기지 않고도 일·생활 양립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므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티에프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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