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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만 6살 미만 ‘보편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받는다

등록 2019-01-01 12:36수정 2019-01-01 21:29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후로는 ‘소득·재산 조사’ 없어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지난 12월 20일 오전 서울시 은평병원에서 열린 성탄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버블매직쇼를 즐기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2월 20일 오전 서울시 은평병원에서 열린 성탄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버블매직쇼를 즐기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융조회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 이후부터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아동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살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올 1~3월에 새롭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 석달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2018년 11월생인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기존처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더라도 1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만 65살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최대 월 25만원이 지급됐는데,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약 150만명이 인상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재산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해마다 임금·지가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설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소득 하위 40%는 2020년, 하위 70%는 2021년이 되어야 최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현재의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천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16만1천여명의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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