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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포토]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을 폐지하라”

등록 2019-07-11 14:44수정 2019-07-11 14:54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성소수자(LGBTI)> 발간 기자 회견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국제앰네스티는 11일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한국군대의 성소수자(LGBTI)>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대는 성소수자를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군대에서 복무한 전역장교 김여준(가명)씨는 보고서에 증언을 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가 기자회견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이 보고서가 담은 한국 군대 속 성소수자의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은 부대 내인지, 근무시간 중의 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적 관계를 최대 징역 2년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으로 인해 성소수자 군인들이 폭력과 괴롭힘, 차별을 겪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조사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조사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증언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증언자의 발언은 음성파일로 대신했다. 백소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증언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증언자의 발언은 음성파일로 대신했다. 백소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국제엠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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