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엘에스(LS)그룹 계열사와 삼일회계법인 등이 입주한 서울 용산구 엘에스타워 앞에서 용산구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직원이 나온다면 회사와 동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보건소는 회사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과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환자와 2m 이내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이에서 접촉한 이를 확인하고, 이들에겐 자가격리를 통보한다. 한 공간에서 확진자와 함께 일했다고 해도 마스크를 한 채 대화를 했거나, 2m 밖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발열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회사 내 동선에는 방역·소독 조처가 이뤄진다. 보건당국은 방역을 한 뒤 24시간 동안 해당 공간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하루 동안 문을 닫기도 했다. 여러 기업이 입주한 대형빌딩은 건물 관리업체의 판단에 따라 지침(24시간)보다 더 길게 시설을 폐쇄하기도 한다. 지난 24일 빌딩 내 입주기업 직원이 확진자로 판정된 서울 용산구의 엘에스(LS)타워는 같은 날 저녁부터 26일까지 건물을 폐쇄했다. 이 빌딩에는 엘에스그룹 계열사와 삼일회계법인 직원 등 40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재택근무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방역조처가 끝난 뒤엔 자가격리자 이외의 직원은 정상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26일 확진자가 나온 에스케이(SK)텔레콤이 새달 1일까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삼성·엘지(LG)·현대자동차그룹 등은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등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사 밖에서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발열·호흡기 증상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면, 잠복기(14일) 동안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윤섭 용산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확진자와 동선 등이 겹쳤던) 일반접촉자의 경우 2주 내 이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 연락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감염예방법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철저히 씻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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