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에 검역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고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응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등의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클럽 명부 등을 통해 파악한 방문자(5517명) 가운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2500명가량이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가 시행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에서 착안한 것인데, 출입자가 스마트폰으로 해당 시설의 정보무늬를 찍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는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중대본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실내 근거리 접촉자를 찾아내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393건이며 이 가운데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이는 현재 20명, 누적 30명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969명으로, 지난 2월26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 아래로 줄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