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대부분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명가량으로 예상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예상된다.
빈곤·복지 시민단체에선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필요 의료가 많은 빈곤층이나 건강보험 체납자·미가입자에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복지”라며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