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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등록 2020-08-10 20:48수정 2020-08-11 02:3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대부분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명가량으로 예상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예상된다.

빈곤·복지 시민단체에선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필요 의료가 많은 빈곤층이나 건강보험 체납자·미가입자에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복지”라며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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