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인데, 건보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올해 첫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되,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붙는 건보료 비중을 줄이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 자료를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보유한 임대주택이 한채뿐이거나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에 한해서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과의 연동효과를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 건보료 증가분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 12월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단기(4년)와 장기(8년)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의 각각 60%, 20%만 부과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액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연 1천만원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만 올 11월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천만원의 금융소득(이자)은 이자율을 1%로 계산할 때 약 12억원의 예금에 붙는 돈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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