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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요양병원 인권침해 여전“ 인권교육 권고

등록 2020-11-10 20:26수정 2020-11-10 21:08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원 내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원 내부.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고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6년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부실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민감성이 낮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에서 노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인권교육은커녕 직업 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있지 않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4만여명에 이르는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돌봄노동자와 전문가들은 인권교육뿐 아니라 요양병원 내 인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경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략조직위원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고용 형태가 돼야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술 후 재활 치료 등이 원래 목적인 요양병원이 노인 장기입원 시설이 됐다”며 “노인의 장기입원을 관리하기에는 요양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필요 인력 기준이 낮아 인권 보호나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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