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에서 확진자가 16명 발생한 가운데 26일 구청과 인접한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완치 뒤 바이러스가 잔존하더라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는 재양성과 달리, 바이러스가 살아 있고 감염력이 있으면 재감염으로 분류한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6명을 연구한 결과, 이 가운데 1명이 재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미국감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실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3월 확진된 뒤 회복했다가 4월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환자는 1차 때는 브이(V)형, 2차 때는 지(G)형에 감염됐다.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회복된 후 재감염이 발생한 사례”라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특정 유형의 코로나19 감염 후 생성되는 중화항체는 변이된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확인한 재감염 사례는 1건이 전부”라고 밝혔다. 재감염이 계속 나오면 백신이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단장은 “인플루엔자 백신도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서 매년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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