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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가정양육 3살 아동 전수조사…아동학대 4건 발견

등록 2021-02-21 18:12수정 2021-02-21 18:16

복지부·경찰청 41만여 아동 전수조사
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인 3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대 사례 4건이 발견돼 분리 보호 조처 등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6년 출생 아동 41만2319명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나 국외 체류가 확인되는 아동을 제외한 3만4819명(양육수당 수령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코로나19로 방문을 꺼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3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에 이어, 이번에 결과가 발표된 2020년이 2회차다.

조사 결과 담당공무원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한 아동은 5명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의 추가 조사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4건이었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가지를 모두 겪은 아동이 1명이다. 복지부는 “1명은 부모와 상담 뒤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보호조처했다”며 “해당 가정과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모의 실직이나 한부모 가정 양육 등으로 생활 환경이 취약한 아동 152명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등이 이뤄졌다. 한 예로 언어지연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심리발달 검사가, 실직 상태인 이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취업 관련 자격을 취득을 돕는 교육이 지원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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