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6월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정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 배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6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고난도 문제는 공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5명이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46개 문항을 3주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분석 결과, 공통과목 13, 14, 22번과 미적분 28번, 29번, 30번 문항 등 6개 문항(13.1%)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했다. 오답률이 98%(교육방송 제공)에 이르는 공통과목 22번 문항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은 최대 4차 방정식까지만 다루는데 이 문항은 9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수능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돼왔다”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날 “교육과정 적합성을 따져 출제하고 검토 과정에서도 이상이 없을 때만 문항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등에 맞춰 기존 수능과 다르게 개편됐다. 이에 맞춰 6월 모의평가도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뀌어 치러졌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하며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표준점수 분포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강조하지만, 최종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다. 이 가운데 선택과목을 특별하게 강조하게 되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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